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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중등특수교육과
  • 등록일2024-02-02
  • 조회수30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등록금 일시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4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1)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분할납부 신청 → 신청서 출력 → 금액 확인

◦고지서 출력방법 : 온라인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장 학 금 변 경 등 의 사 유 로 금 액 이 바 뀔 수 있 으 니 납 부 전 금 액 을 꼭 확 인 하 세 요.

◦취소방법

- 신청 기간 내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취소 가능

- 분할납부 기간 중 취소시 중도 취소 요청서 제출 후 취소 가능(제출 후 전액 완납)

 

◆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재입학생, 신(편)입생, 복학예정(신청)자, 학점제 등록생, 대학원생, 전액장학금 수혜자

 

◆ 유의사항

◦ 분 할 납 부 추 가 신 청 기 간 이 없 으 므 로 희 망 하 는 학 생 은 기 간 내 에 신 청 해 야 합 니 다.

◦ 분할납부 신청 후 해당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 취소 후 추가 등록기간에 전액을 완납해야 하며, 최 종 미 납 시 학 칙 제32조 에 따 라 미 등 록 제 적 처 리 후

등 록 금 반 환 기 준 에 따 라 환 불 됩 니 다.

※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연계되어 장학 처리됨에 따라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할 경우 최종분까지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진행 중 자퇴 시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됩니다.

◦ 분 할 납 부 학 자 금 대 출 시 1차 납 부 는 자 비 로 납 부 해 야 학 자 금 대 출 이 가 능 합 니 다.

 

◆ 문의처

◦ 광주여자대학교 행정처 경리팀 ☎ 062-950-3508

 

2024. 2. 1.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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