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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교육정책포럼] 장애학생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지원_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

  • 작성자중등특수교육과
  • 등록일2025-04-21
  • 조회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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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맞춤형 교육의 의미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에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한 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개별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학습 수준, 속도, 방식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개별 맞춤형 교육’은 그동안 특수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방법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물론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인력 배치 등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재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목표, 교육 방법, 평가계획을 비롯하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개별화교육계획’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특수교육이 주로 학생 개인별 특성에 관심과 초점을 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부 교원이나 학부모들은 특수교육이 일반교육과 분리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교육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이뤄진다면 장애학생도 하나의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러한 생각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목표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데 두고, 장애학생, 이주 배경 학생, 저소득층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정책 방향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마련하여 2026년 3월부터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교사 개인 수준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협력 기반 지원을 토대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특수교육 지원체계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현황과 과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이 모두 의무교육이며, 3세 미만 영아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 1년 이상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이다. 이에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가 심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거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는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통해 의무·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2012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3세 유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해 왔으나,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이라는 이원화된 지원으로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 비로소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되어 유보통합이라는 울타리를 마련함에 따라 그간의 교육과 보육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장애영유아는 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견 즉시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모가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특수교육 정책 수립 시 특수교육기관의 확충, 특수교사 확대와 같은 정량적 수치들이 여전히 우선 고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특수교육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 설치 기준 학생 수, 특수교사 배치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2022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가 꾸준히 늘고,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통합 문화를 촉진하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교직원 연수 등을 촉구하였으며, 2024년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특수교육 정책은 통합교육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장애학생 부모가 별도로 분리된 특수교육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느끼고,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통합학급이 아닌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통합교육 환경을 눈여겨볼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또래들과 함께 통합학급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는 대학이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실습이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역시 많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범부처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전달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 지역단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전제조건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력, 예산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며, 교육 현장의 실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사 연수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교육정책을 형성·결정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기획할 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정책의 집행 초기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고, 교육격차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접근성은 시설, 서비스, 정보통신망 등의 환경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접근성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새로운 기술, 서비스,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제도 시행과 더불어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자막이 나오는 것을 제법 볼 수 있는데 자막과 함께 소리가 들리니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많은 시청자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이 비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고려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합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교육 접근성이 충족되면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부(2022).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5).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의 걱정은 덜고, 성장의 기회는 늘린다. 보도자료(2025.1.10.). 세종.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2018).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춘천: 도서출판 하우.

국립특수교육원(2024). 제31회 국내세미나 자료집, 30년간 특수교육 발자취와 미래 과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삼(2021).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서 특별한 교육 요구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의 의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0050100&bid=0056&act=view&list_no=376133&tag=&nPage=1에서 2025.04.03. 인출.

이미지(2022).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홍경순(2024).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41(11),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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